경제·금융 정책

[단독] '증여추정배제기준' 4억→3억, 부동산 탈루 더 어려워진다

전국 주택 절반이 타깃

다음달부터 새기준 적용



다음달부터 증여를 해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으로 알려진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든다. 소득과 아파트 가격은 올랐지만 거꾸로 기준은 강화한 것으로 편법증여를 뿌리 뽑겠다는 과세당국의 의중이 반영됐다. 배제기준이 낮아진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40세 이상 세대주의 주택취득 시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우선 30세 이상 세대주는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비세대주의 경우 30세 이상은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40세 이상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30세 미만은 세법상 최소 기준인 5,000만원이 유지된다. 기타재산(30세 이상 5,000만원, 40세 이상 1억원) 한도도 바뀌지 않는다. 주택과 기타재산을 더한 총액한도는 기존의 최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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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중위 주택매매 가격은 3억768만원이다. 이번에 기준을 낮추면 주택의 절반 이상이 과세당국의 레이더에 들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상 대부분이 증여추정 배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지방의 주요 주택도 세무조사 타깃에 포함된다.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1~3차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633명이 1,048억원을 추징당했다.

그동안 아파트 값과 소득은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117만원이었던 40대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말 338만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값은 평균 135%나 치솟았다. 이를 고려하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올라야 한다. 하지만 40세 세대주만 해도 한도가 25%나 줄었다. 그만큼 과세당국의 의지가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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