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대학교 강제합숙 인성교육은 학생 자유권 침해"

인권위는 서울여대의 합숙 인성 교육과정과 관련해 학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학교측에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경제DB인권위는 서울여대의 합숙 인성 교육과정과 관련해 학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학교측에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경제DB


학생들을 강제로 합숙시키며 진행하는 대학교의 인성교육은 학생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여대 총장에게 교양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인성교육을 합숙 없이 진행하거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이 학교 학생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4∼12월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여대는 해당 인성교육을 1∼2학년 학생 전원이 작년 기준으로 2∼3주간 교내 교육관에서 합숙하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합숙 기간에 학생들은 외출·외박·음주·흡연·외부 음식 반입 등을 통제받았고 위반하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학생들은 합숙 때문에 자유시간을 잃었고,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어 경제적 곤란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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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해당 인성교육은 개교 이래 56년간 실시해온 생활학습공동체 기반 교육과정”이라며 “주말에는 외박이 가능하고 평일에도 낮에는 외출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재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합숙교육에 대해 ‘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 ‘필수사항이라 (원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합숙교육을 원했다는 답변은 5.9%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반드시 합숙을 통해야만 인성교육 목적이 달성되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오히려 대다수 학생은 합숙·통제가 역효과를 준다고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숙 등 규정을 위반하면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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