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소환 D-2, 김장감 팽팽 '또 다른 변수는 무엇?'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팽팽해 졌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면서 검찰은 막판까지 소환 준비와 경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17억5000만 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 원 등 이 전 대통령 측이 받은 110억 원가량을 뇌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 전직 대통령 구속과 기소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이 향후 수사와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의 정면 승부도 불사할 태세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미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 선 상에 오른 측근들과 철저히 선 긋기를 통해 ‘MB만큼은 살린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최측근 법률 참모들과 함께 이틀 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면밀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MB는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을 기본으로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MB가 직접 받지 않았다”란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또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는 MB 소유가 아니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정면 대응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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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이뤄진 일련의 자금 수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소시효 10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자금 관리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측근들이 총괄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뿐만 아니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최근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측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은 일부 측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측근들이 실행한 정황은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뚜렷한 물증은 없어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등은 지난 주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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