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장공모제 비율 50%로 확대…일반 교사 공모 참여 문 넓어진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경력 15년 이상 교원, 교장공모 참여기회 확대

당초 제한 폐지 계획보단 후퇴…전교조 '반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의 교장 진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일반 교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2007년 시범운영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 15% 이내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만 있어도 해당 학교에서 일반 교원의 교장 공모 참여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 비율 제한 탓에 최소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그중 1개 학교에서 참여가 가능했다.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아예 시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교장 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56개교에 그쳤다.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0.6%에 불과한 수치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참여 비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비율을 50%로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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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은 이와 함께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했다. 교장 공모시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했다.

다만 각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결원 교장의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재건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득권 세력 반발에 교장공모제 제한 폐지를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기존의 제한을 다소 완화했을 뿐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비해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이라며 ‘교장공모제 폐지 1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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