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047440)은 13일 김혜진 외1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구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론 주식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