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여성폭력 대응할 전문수사관 제도 도입

일선 담당 부서에 여경 배치해 2차 피해 방지

성매매 전담수사팀 확대하고 알선업자 통화 봉쇄

경찰이 경찰서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은 이를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별로 여성 경찰관 배치하고 전문수사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 선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찰 교육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해 경찰관들이 직위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신고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여성폭력 분야별로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과 명예권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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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중 성매매 분야는 별도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단속 위주의 성매매 대응에서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개발해 운용 중인 ACS를 도입하기로 했다. ACS는 성매매 전단지상 연락처로 3초마다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알선업자의 통화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수사팀 내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남아있다”며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활동에는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과 확고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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