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햄버거병 고소인 ‘맥도날드 불기소 부당’ 서울고검에 항소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건 고소인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가 패티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전량 판매한 사실만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5살 A양의 어머니 최모씨 등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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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앞으로 이 사건을 직접 재수사할지 또는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릴지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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