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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임신성공률 내년 공개..."과잉시술 더 늘텐데" 우려

복지부, 병원 평가에 반영

1715A21 난임



내년부터 난임시술을 하는 병원의 임신 성공률이 공개된다. 하지만 성공률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과잉진료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진료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난임시술의 임신 성공률을 공개해야 한다. 첫 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된다.


현재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매년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2년 28.1%였던 난임시술 임신 성공률은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전국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난임시술 8만7,155건을 시행했지만 절반이 넘는 4만8,970건(56.2%)이 11개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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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임신 성공률이 난임진료병원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경우 과잉진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들이 인공수정보다 상대적으로 임신 성공률이 높은 체외수정(시험관)에만 주력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자연임신이 가능한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난임시술에 대한 결정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난임시술을 평가하는 지표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연내에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시술은 오랜 기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시술 및 장비 등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난임 부부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순한 임신 성공률이 아닌 전문가와 난임 부부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및 공개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7회)과 인공수정(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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