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위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총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감독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3423-6305∼6)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