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 가전 대형마트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며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다 2014년 11월 3층 매장 입구에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곧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따로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만 짬짬이 쉬면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20분에 달했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A씨가 숨진 지 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