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해 없는 주식·선물 프로그램" 내세워 300억대 투자금 가로채

경찰, 일당 구속해 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투자 사기로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투자 사기로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과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투자금을 맡기면 2개월 뒤 8∼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해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B 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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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지급보증서는 허위였고 안모(40)씨가 운영한 이 회사는 지급 여력도 없는 무등록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가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투자했으나 되레 손해만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이씨 등은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불해왔다”며 “피해자들 가운데는 많게는 6억 원까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에 인허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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