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여부 이번주 내로 결정"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도 혐의 적용키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단원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주 안으로 이 전 감독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주말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법리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는 이미 다 마쳤고 이번 주 내에는 수사를 결론지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피해자가 17명인데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혐의를 어느정도 시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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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2016년 사이 연극인 17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주말 이뤄진 조사에서 이 전 감독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8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일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제가 판단할 때 왜곡됐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이 전 감독의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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