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움 의혹’ 간호사 사망사건 내사종결

경찰 "가혹행위 발견 못해"

병원 내 가혹행위로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에 대해 경찰이 이른바 ‘태움’ 가해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숨진 박씨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폭행·모욕·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범죄 혐의 없이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가족 측 주장에 따라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는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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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투신 직전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박씨의 남자친구는 지난달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판에서 “간호사 윗선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움이라는 것이 여자친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간호사연대는 오는 24일 오후6시 서울아산병원 인근 송파구 성내천 입구에서 박씨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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