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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발표 시작…전문·기본권 공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발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 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전문의 핵심 개정사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올린 자문안에는 이 세 가지 민주화운동이 모두 포함됐다.


토지 소유와 처분이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토지 공개념’이 기본권 구체화 조항에 들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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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특위는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장애물이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기본권 부분에 반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기본권’ 명시 등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흘간의 대통령 개헌안 대국민 브리핑을 마친 이후 오는 26일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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