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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안한 사업주 과태료 300만→500만원 상향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사이버신고센터 설치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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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용부는 매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500인 이상의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성희롱 사건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하고 ‘성희롱 분야’를 모든 근로 감독 시 필수 내용으로 포함해 적발하는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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