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보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해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최근 성추문에 휩싸여 보직에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역점시책 중 하나였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전 지사의 성추문을 기회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센터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제정 및 시행 중이다.
지난해 충청지역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충남도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에도 지난달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충남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함에 따라 폐지안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