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폐암 국가암검진 포함···연말까지 시범사업

폐암 검진 시범사업에서 56%의 조기 진단률

현재는 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간암만

올해부터 대장암 검진 무료화되기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만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든지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제 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20일 발표한 암 검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선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만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암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시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30갑년(Pack Year) 이상의 흡연력을 지닌 만 55세~만 74세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갑년이란 흡연 기간(년)과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을 곱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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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서 복지부가 발견한 폐암 환자 중 56%는 조기 폐암(1, 2기)으로 진단됐다. 2011~2015년 사이의 전체 폐암 확진자 중 21%가 조기 폐암 환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폐암 검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만 50세 이상 검진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대변검사에 5,000원이 들었고,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내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기록지에 적는 ‘검진 의사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이지만 2012년부터 암 발생률이 4년 연속 감소하고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도 10년 전보다 16.7%p 높아진 70.7%를 기록했다”며 “암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검진,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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