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준표 "개헌안 국회투표 때 본회의장 들어가는 의원은 제명"

개헌안 투표 시 출당 조치한다며 경고

"개헌은 지방선거용…안 될 게 뻔해

인물난 지적에 "민주당은 인물풍년이냐"

국회 기명투표, '무기명투표'로 말실수

홍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한국당 의원이 있다면 제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일각에서 (개헌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니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내대표도 하고 정치를 23년이나 했는데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 있겠느냐”며 “만약 (개헌안을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지적과 달리 개헌안에 대한 국회 투표는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이뤄진다. 국회법 112조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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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니 안 될 게 뻔하다”며 “우리가 개헌 시기(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이 하는 개헌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우리나라 해방 이후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은 독재정부 시절이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는 또 정부가 개헌안에 역사적 사건을 명기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헌법이나 프랑스 헌법을 봐라. 어떤 경우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 다 넣어봐라. 이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일각에서 한국당이 지방선거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인물 풍년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깜도 안 되는 몇 사람이 나와서 설친다고 그게 인물 풍년이냐”며 “서울시장은 벌써 나와 있던 사람들, 충남지사는 전부 미투 운동에 걸려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인물 풍년이냐”고 일갈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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