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기준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 25㎍/㎥에서 15㎍/㎥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3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38㎍/㎥로 예보등급 ‘보통’(16~50㎍/㎥)에 해당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나쁨’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기에 이번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기준 강화가 관련 대책 추진의 근간이 돼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또 이번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안착되면 장기적으로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 기준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 기준에 맞춰 발령될 전망.
이에 따라 예보등급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에 이 기준을 대입해보면 예보등급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현행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강화는 올해 연말 3개 시·도와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아울러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 수정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