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살인 혐의는 대부분 인정, 시신 훼손은 부인"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

빨간색 점퍼 차림에 수갑을 찬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시신 훼손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조사실로 진입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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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씨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소각장에 버렸다. 시신은 소각장에서 불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살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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