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첫 개최...“홍보 강화”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 정책들의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4월 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청년 대책 중 세제 관련 사항들은 20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된 사항에는 중기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고용증대세제 기간 연장, 청년 창업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청년단독가구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대상 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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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중소기업에 이번 대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설해 개인별 맞춤형 홍보를 시행하며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도 연다.

고 차관은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기에 실행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모아 사업 설계부터 집행, 홍보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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