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 구속 각오한 MB...'정치보복' 프레임 노림수

마지막 소명기회 날려 불리함 자초

'신연희 구속' 박범석 부장판사 배정

구속영장 발부 23일 새벽 결정될듯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송은석기자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송은석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소명을 포기함으로써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즉 구속과 함께 최악의 경우 유죄 인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항변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당 법관은 박범석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불참하는 대신 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하면서 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기록·증거자료 등 서류를 위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결백을 주장할 기회이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만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 불출석 자체가 혐의 시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심사 불출석 결정이 이번 수사와 재판을 끝까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검찰 소환 때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를 받든, 받지 않든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서고 구치소에 대기하는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구속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 정치보복 인상이나 강화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틀었다는 게 요지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만약 박 부장판사가 심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새로 기일을 잡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전직 국가원수인데다 스스로 소명 권리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강제구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판단을 내린다.

구속영장이 최종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이 아닌 자택 등 검찰이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즉시 압송돼 구치소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심사 일정을 정하자마자 불출석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인 경우라 신병 확보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당일까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