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통령 개헌안 공개]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되지만 법률선 유효

군인·경찰의 '이중배상금지'도 삭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56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던 사안인 만큼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검경은 사개특위에서 영장청구권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라면서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는 만큼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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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인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현행 헌법 29조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해놓았다. 이중배상금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 북한과의 충돌에서 장병들이 순직해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이번 개헌으로 순직 군인 등에게 국민 성금이나 연금법 개정 등을 통한 우회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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