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민이 법안 발의·국회의원 파면"...직접민주주의 대폭 확대

■국민주권 강화

견제기능 높여 대의제 한계 극복

정치적 반대파에 악용될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의 성공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창의 성공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처음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적극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파면’이나 ‘국민해직’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국회의원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은 선거기간에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주권자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헌법 45조에 2항을 새로 만들어 국민소환제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국민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개헌 자문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여론 수렴을 위해 운영한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안건 역시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 다만 낙선 후보를 포함한 정치적 반대세력에 의해 국민소환제가 악용될 경우 정상적 의정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에 한해 적용 중인 주민소환제의 운용 경험에 비춰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 52조는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부여했으며 헌법 개정안 제안권은 헌법 128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부여돼 있다.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은 까닭에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국회가 법안 발의나 통과에 소극적일 경우 국민발안제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대폭 확대해 기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자문단)인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헌법에서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실상 투표 외에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악용될 소지만 줄인다면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통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