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 늘어…저감대책 탄력 받나

'환경정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 시행

새기준 적용하면 지난해 ‘나쁨’ 일수 12일→57일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오는 27일부터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오는 27일부터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오는 27일부터 강화해 앞으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어제 서울시와 베이징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 데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38㎍/㎥으로 현행 기준상 ‘보통’이었다면 27일부터는 ‘나쁨’이 되는 것이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는데,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기준 강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