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서울경제TV] 대통령 개헌안 발표… 토지공개념 내일 나올 듯

토지공개념, 공공이익 위해 토지 소유·처분 제한

헌법자문위 “국가가 토지재산권 제한하는 조항 마련”

헌법 122조 “국토 제한·의무 과할수 있어”… 더 구체화

내일 지방분권·국민주권 발표… 토지공개념 나올 듯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20일) 청와대가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담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내일(21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날 개헌안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신설됐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도 토지공개념으로 보이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더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20일) 개헌안 발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자 일부에선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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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내일(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지공개념 관련해선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있단 뜻입니다.

이날 개헌안에는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평등권 등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시행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국민이 비리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신설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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