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이 ‘생활 법령’ 쉽게 찾도록…법제처, 법령정보 통합 관리

국민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제처장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법률, 대통령령, 조례, 행정규칙 등의 법령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 주제별·수요자별로 재분류가 가능한 법령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관련기사



민간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