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윤택 전 감독 구속영장 신청키로...상습 강제추행 혐의

성폭행 제외 피해자 8명, 24건 혐의 적용...공소시효 한계

이 전 감독 경찰에서 기억 못하지만 혐의 대부분 시인해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상습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도주와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의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의 범행을 집중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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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전 감독의 범죄 행위 중 피해자 8명에 대한 성추행 총 24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감독의 범행 중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발생한 성추행 24건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며 “성폭행 등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 행위를 적용해 가중처벌 받도록 했다.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오래되서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했겠느냐”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추행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의혹 단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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