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 '과태료 부과'

지난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엔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특별사업경찰 등을 현장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확인됐다.


이어 Δ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Δ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Δ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Δ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Δ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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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하도록 결정했다. 또 허위 계약서 작성 중개업자의 경우 지자체 통보를 통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가족 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의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50%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선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2289명)에 대해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전망이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Δ자금 조성 Δ지출내역 Δ청약통장 불법거래 Δ위장 전입 등의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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