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보라 “공직후보 검증, 성범죄 100만원 미만 벌금도 포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직후보 등록자 제출 범죄경력 증명서류에

‘성범죄·음주운전·경미 폭행·사기’ 등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포함토록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해 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투운동 확산 속에 드러난 성희롱·성추행 같은 성범죄를 비롯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폭행·사기·음주운전 등은 후보자의 범죄경력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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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그간 우리 사회가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일상적인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성범죄나 음주운전, 경미하지만 반복적인 범죄경력이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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