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공정거래 피해지원 '中企 호민관' 생긴다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예종석 정책기획단장에게 제안 과제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예종석 정책기획단장에게 제안 과제를 전달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피해를 입고도 법적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률 자문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호민관’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13개 정책 제안 과제 중에서 ‘중소기업 호민관’을 비롯한 4개 과제를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지난 1월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의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 발족됐다.

즉시 시행할 4개 과제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과 금융인프라 개선이다. 이중 중소기업 호민관 제도는 중기부가 지역별 변호사회와 협약을 맺어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식이다.


내달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서 법률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에 각각 20명씩 변호사를 위촉하고,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최소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 호민관이 확보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호민관으로 위촉된 전문 변호사는 수탁이나 위탁 관련 불공정행위 피해를 상담하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상담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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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인 판로 확대에도 힘을 실어준다.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86조1,000억원(2016년 기준)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은 3조7,000억원으로 4.3%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 실적,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면서 기술 기반 기업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토록 함으로써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구매 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조달청 직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해 구매가능 제품을 선정하는 만큼 각 공공기관은 감사나 민원 부담 없이 신기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업종별 불공정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는 한편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 집중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제로는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 선정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철저하게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며 “정책기획단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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