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20일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달 1일 피해자가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폭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 지난달 피해 학생은 ‘#Metoo 캠페인’ 게시글을 통해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를 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영진위는 지난달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
20일 영진위는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아카데미 원장과 책임교수 등의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관련자들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 전했다.
이어 “B 교수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대로 피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KAFA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이번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KAFA 원장 C씨 또한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지만 KAFA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와 동료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영진위는 “C원장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B교수를 묵인했고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됐다. 또한 KAFA 운영 책임자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영진위는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이현주 감독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시인했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알린 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감독 A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 감독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