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헌법개정안에서 소상공인 관련 부분은 과거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됐다”며 “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추가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서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의 ‘상생’이 조화보다 훨씬 더 의미가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