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 중 악취(VOCs) 또는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방지시설의 설치 및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다. 업체당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8,000만원, 시설 개선비용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시는 신청업체 가운데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