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왕시,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의왕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 중 악취(VOCs) 또는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방지시설의 설치 및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다. 업체당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최대 8,000만원, 시설 개선비용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련기사



보조금 지원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 시는 신청업체 가운데 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