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영상통화로 가입한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어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나왔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인데요. 그동안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불가로 고객의 관심권 밖에 있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계는 당국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비대면 계약을 위한 조건이 높아 실제로 비대면 계약이 가능한 곳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RA)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적금 가입이나 대출, 일반 금융투자상품 등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개입 없이 투자를 전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맡기는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의 경우 불완전 판매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 일임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투자자들이 반드시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야 했고, 편의성과 저렴한 수수료 등 로보어드바이저의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어 상품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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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투자일임계약도 영상통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증권 전산 전문 기업 ‘코스콤(koscom)’을 통해 관련 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계약의 비대면화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 비대면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약 1년 8개월만입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허용 조건이 높게 설정돼 실제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손에 꼽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이며 2년 이상 트랙 레코드를 축적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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