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위수령 58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위수령이 도입 5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촛불시위 기간에 군이 위수령을 내리고 군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KIDA)이 위수령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어 ‘군사독재의 흔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또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방부는 “당시 합참·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