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롯데 첫 재판부터 날카로운 신경전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시작

檢 "롯데家 재판부 속이고 무죄"

롯데측 "辛회장 배임 고의 아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며 전의를 다졌다. 이에 롯데 총수 일가 변호인들은 “신 회장의 배임은 고의가 아닌데 속였다는 표현은 거북하다”고 맞서는 등 1심 판단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 경영이 분리돼 있는데 일본에서 일한 신 전 부회장에게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주느냐”고 꼬집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구매하는 과정에 신 회장을 속이고 중간업체로 롯데기공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는데 신 회장 지시 내용이 있기에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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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속였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며 “롯데시네마나 급여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신영자 이사장만 직접 출석했고 신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죄를 특가죄가 아닌 일반 배임죄로 인정했고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대 배임 혐의와 신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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