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늘어가는 '속전속결' 회생 신청... 회생법원, 대지개발에도 'P플랜' 적용




신속한 기업회생(법정관리) 방법인 ‘사전계획안(P플랜)’ 제도 적용 사례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두 번째로 나왔다. 이번에는 골프장 운영업체 ‘대지개발’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21일 경기도에서 양평TPC골프장(사진)을 운영하는 대지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지개발은 신규자금 차입을 골자로 한 P플랜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 빠른 회생절차 졸업을 예고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P플랜을 적용한 기업은 이달 5일 ‘레이크힐스순천’에 이어 두 번째다.

대지개발은 우선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차입받기로 약속받았다. 이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회생담보권자 100%와 의결권 있는 회생채권자 61.1%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은 앞으로 구조조정 담당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와 사전계획안의 적정성, 수행가능성 등을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영업활동을 포괄 허가했기 때문에 대지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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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달 중순께 관계인들의 서면 결의 결정을 하고 5월 중순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지개발 경우는 회생신청 전 신규자금을 이미 확보한 데다 채권자 대부분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플랜은 채무자가 채권자 50%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의결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하게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무너진 회사’라는 낙인 효과를 극복해 기업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레이크힐스순천이나 이번 대지개발 모두 골프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신청이 추가로 들어와야 적용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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