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해야



[앵커]


재벌들에 의한 황제경영 등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지배구조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의사 결정이라든지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규정상 대규모법인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지배구조 공시의무가 생기는 기업은 약 200개사에 달합니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되고, 제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코스닥 상장사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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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자율 사항으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준수와 미준수 여부를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와 경영진 등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 10개 핵심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사항이 아니고 제재도 없다 보니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9%에 그치는 등 한계가 지적돼왔습니다.

특히 공시기업의 경우도 보고서 품질이 미흡해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공시를 하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면, 미공시나 허위공시 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3분기까지 공시품질 제고를 위한 공시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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