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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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을 1년 앞둔 1983년, 정부는 메달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그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림픽 입상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다 보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아파트 당첨은 오히려 메달 포상금보다 훨씬 큰 당근이었다. 실제로 당시 메달리스트 중 일부는 이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78년 말 서울 강남 개발과 맞물려 도입된 ‘특별공급’은 아파트 청약제도에서 당첨 ‘0순위’로 불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정 자격을 갖춘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 청약에 앞서 주택 공급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받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법 개정을 거치면서 특별공급 대상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창기 특별공급 대상자는 ‘영주귀국 과학자’와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국영기업 임직원’이었다. “수출이 아니면 죽음!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라”고 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입국 의지가 아파트 특별공급에도 반영된 셈이다. 고급 인력이 부족했던 1980년대 초에는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 기능올림픽 입상자도 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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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아니지만 지난 1986년에는 정부가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으로 아예 아파트 일반 청약에서 영구불임시술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순위에서 밀려 당첨 기회를 박탈당한 일반 무주택자의 거센 반발로 결국 이 규정은 3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고 요즘 말이 많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급된 14억원짜리 고가 아파트의 10%가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월평균 600만원(맞벌이 기준) 이하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월급만 모아 이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가 있겠느냐는 것이 비난의 요지다. 가뜩이나 시세보다 수억 원이 저렴해 ‘로또’로 불리는 이 아파트 분양이 ‘금수저만의 잔치’가 된 것이 결국 정부의 허술한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두환 논설위원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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