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장에서 특수활동비를 후배 검사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 “특활비의 주사용 용도가 그런 것”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전 지검장이 구체적 청탁을 하지 않고 수수 액수도 3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상급 공직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이 하급 공직자인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와 포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에 예외 되는 조항으로 본 것이다. 또 격려금은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가 어떤 규모와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큰 수사를 전후한 무렵이나 특별히 수고했을 경우 팀에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라며 “특활비의 주사용 용도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