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되면 동부구치소 독방 수용

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 독거실 준비…3평가량 크기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르면 22일 밤늦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비해 수용 장소를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장소를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다른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 등을 고려해 교정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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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운영에 들어간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감됐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동부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부구치소에는 공사 등 별도의 준비 없이 쓸 수 있는 독거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침구류 등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 및 참모진과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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