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헌안 3차 공개]"死票로 표심 왜곡"…국회의원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본격화

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은 유지

22일 3차로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겼다. 기존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제를 개혁해 유권자들의 표심이 국회 의석수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수정당들이 요구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 특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였지만 두 당의 의석점유율은 80%가 넘은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오히려 의석점유율(15%)이 합산득표율(28%)을 크게 밑돌았던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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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되면서 국회 차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비례성 강화를 고리로 한 ‘야 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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