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구속, 서류로만 가려... 이르면 오늘 밤 결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이고 있다. /이호재기자.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한뒤 고개를 숙이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법원이 뇌물·횡령죄 등 6개 죄목과 12가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기로 했다. 피의자 심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피의자 본인의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부터 이미 진행해 온 수사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변호인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조건을 걸자 이례적으로 피의자 측 진술을 듣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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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심문기일을 통보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심문 필요성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여기에 이튿날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해 심문에 출석하겠다던 변호인단까지 갑자기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 심문 절차 자체가 취소됐다. 심문 절차를 생략하게 됐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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