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 사실로 드러나, 휘문중·고 재단 이사장 등 징계 확정

서울시교육청, 휘문중고교 학교법인 감사결과

학교 임대료 수입 횡령혐의 파악

법인사무국장 파면, 학교장 감봉 등 징계




학교 임대료 수입 횡령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서울 휘문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 사무국장 등이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임원승인 취소, 감봉, 파면 등 징계가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휘문중·고등학교 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2월26일부터 3월9일까지 총 8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공금 횡령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 등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비위행위 관련자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이다.


비위사실 대상자
징계 처분 요구 대상(3명) 법인사무국장: 중징계(파면) 요구
휘문고등학교장: 경징계(감봉) 요구
행정실 소속 직원: 경징계(감봉) 요구
고발대상(4명) 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 대상(4명) 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


서울교육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휘문중·고등학교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명예이사장이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한 뒤, 법인사무국장이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총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는 방식이다.


기탁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되지 않고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돼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됐으며, 기탁금을 받기 위해 5번에 걸쳐 신규개설 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곧바로 해지해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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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명예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만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드대금은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대신 지출했다.

또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00만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3,400만 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건물을 세워 도시형생활주택 149호와 상가 24호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 연 임대료 21억 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해 장기 임대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편취한 횡령액 38억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학교법인의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므로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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