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300억원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전면 부인

지난 2월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지난 2월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4,300억원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를 빼고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만 인정했다. 이 회장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부영 임직원 9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관련기사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