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벗방' 등 음란 1인 방송인 57명 ‘철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음란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57명에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광삼(가운데) 방심위 상임위원이 이날 통신심의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음란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57명에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광삼(가운데) 방심위 상임위원이 이날 통신심의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1인 방송인 57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다. 불법 행위를 방조한 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도 징계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음란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57명에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란 방송이 송출되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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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직접 노출한 1인 방송인 6명은 영구 정지를 명령했다. 또한 이른바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벗방(벗는 방송)’을 진행한 방송인 51명에게는 최소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정지하기로 했다. 음란 방송이 나간 해당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지난 3기 방심위의 개선 기회 부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불법·유해 콘텐츠를 담은 인터넷 1인 방송을 더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방송 사업자와 공동으로 ‘콘텐츠 제작·이용 지침’을 제정하고 방송인을 대상으로 한 심의 사례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에 더 많은 인터넷 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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