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터넷 ID 불법거래 끝까지 잡는다”

방통위·KISA, 3개월간 집중 단속 계획

“지방선거 가짜뉴스 유포 악용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온라인에 올라오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통위가 공개한 불법 계정 거래 사이트 화면.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온라인에 올라오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통위가 공개한 불법 계정 거래 사이트 화면.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계정(ID) 불법 거래 탐지 현황(단위 : 건)

2015년 5,061
2016년 2,841
2017년 8,956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부가 오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가짜뉴스 배포와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비해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계정(ID)을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5일 온라인에 올라오는 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계정 불법 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탐지돼 전년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하려고 올린 게시물도 11만5,522건으로 같은 기간 7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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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실명 계정뿐만 아니라 비실명 계정을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매된 계정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어 순위 조작 등에 악용된다.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의 불법 행위 홍보에 쓰이기도 한다.

계정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삭제하거나 접속차단 조처를 내려야 하며 대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KISA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자체 시스템을 통한 불법 거래 탐지 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금지 검색어를 대규모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트위터 등 주요 포털을 비롯한 SNS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게시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계정 불법 거래를 조정하는 웹 사이트와 판매자는 특별 단속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 또는 불법 선거운동에 악용하려는 목적에서 계정을 거래하려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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