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동의안한 취업규칙 적용하면 무효"

법원 '부당해고' 원고 승소 판결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만든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 자체가 위법이어서 이에 따른 인사명령도 무효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사진)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구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회사는 저성과자들의 업무 실적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연봉 감액 조건이 들어간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에 배치되자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그를 면직 처리했다. A씨는 면직에 반발해 구제 신청을 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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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발령되는 것 자체로 연봉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측이 시행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이자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며 “사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노조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에 대한 발령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징계 사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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