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심사완료… 26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법제처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심사 의견을 청와대로 송부하는 한편 다음날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제처는 25일 오후 8시 30분경 대통령 개헌안에 이날 저녁 심사의견을 담은 전자문서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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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해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법제처 직원 7명이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돼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지원했기에, 심사를 통해 크게 내용 변경을 요구한 사안은 없었다. 다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보장 관련 구절 순서 조정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관련 사회보장 구절의 자구 추가 △개정 헌법의 효력 관련 부칙 구절 자구 추가 등 3곳의 수정의견을 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의견을 개헌안에 반영했으며, 이 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오후 3시께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한다. 곧바로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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